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대출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집에서 출력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1. 주민등록등본 1통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2. 주민등록초본 각 1통(본인, 배우자): 예전 주소이력이 모두 나오는 원초본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하여 발급신청
3. 전입세대열람내역 1통: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나온 2페이지짜리
-근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하여 발급신청
4. 국세완납증명서 각 1통(본인, 배우자)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5.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통(본인, 배우자)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 위주 상세내역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7. 기본증명서 1통: 자녀 위주 상세내역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019+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출력(사이트 내에서 원천세, 소득금액증명으로 검색) 또는 근무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9. 인감증명서 각 2통(본인, 배우자)
-근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10. 신분증 사본 각 1통(본인, 배우자)
11. 재직증명서 각 1통(본인, 배우자): 회사 직인 필수
12. 인감도장 각 1개(본인, 배우자)
13. 등기권리증 원본
*방문수령이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
*자택출력이 가능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직장에 문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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