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의 부동산

공동명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필요서류

Taeguaze 2022. 1. 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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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대출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집에서 출력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지만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서 서류 발급시 수수료

 

1. 주민등록등본 1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15&HighCtgCD=A01010001&Mcode=10200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2. 주민등록초본 각 1(본인, 배우자): 예전 주소이력이 모두 나오는 원초본으로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하여 발급신청

 

3. 전입세대열람내역 1: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모두 나온 2페이지짜리

-근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하여 발급신청

 

4. 국세완납증명서 각 1(본인, 배우자)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5.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본인, 배우자)

-정부24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3100000056 

 

지방세 납세증명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6. 가족관계증명서 1: 자녀 위주 상세내역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https://efamily.scourt.go.kr/pt/PtFrrpApplrInfoInqW.do?menuFg=02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이용안내 증명서를 열람 및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

efamily.scourt.go.kr

 

7. 기본증명서 1: 자녀 위주 상세내역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출력 또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2019+2020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지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에서 발급가능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직접출력(사이트 내에서 원천세, 소득금액증명으로 검색) 또는 근무지에 방문하여 발급신청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9. 인감증명서 각 2(본인, 배우자)

-근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하여 발급신청

 

10. 신분증 사본 각 1(본인, 배우자)

 

11. 재직증명서 각 1(본인, 배우자): 회사 직인 필수

 

12. 인감도장 각 1(본인, 배우자)

 

13. 등기권리증 원본


*방문수령이 필요한 서류

-인감증명서, 전입세대열람

 

*자택출력이 가능한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소득금액증명

 

*직장에 문의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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