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의 미등기건축물(폐가)도 양도세 주택수로 산정, 추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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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시골의 토지지분을 1/2미만 낙찰받았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토지지분만 매각'이라는 경매지의 설명을 보고 입찰했다. 대지 위에 집이 있었으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지 위에 반쯤 무너진 폐가(슬레이트 지붕, 외양간과 건넌방)가 1동, 공가(슬레이트 위 함석지붕, 방2개, 대청, 부엌)가 1동 존재하고 있으며 공가도 폐가에 준하는 상태로 외벽의 황토흙 표면이 상당수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잔급납부 후 확인했더니 수도와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였다. 사용량은 없어서 기본요금만 수년째 납부되고 있었다. 재산세 역시 주택재산세로 A(모친)과 B(아들)명의로 지분에 따라 납부되고 있었고 B 명의의 재산세는 기준금액 미달로 매년 0원 납부 중인 상태였으며 나는 B 소유의 지분을 낙찰받았다.
경락 후 취득, 촉탁등기 과정에서 해당 군청에서 '그 전 지분 소유주인 B의 몫을 인수한 것이므로 경매지에는 건물은 매각제외라고 쓰여있더라도 당신에게 주택취득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진행했다. 대지지분만 갖는다 생각하고 입찰했는데 엉겁결에 건물지분까지 1/2 미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시골에 내 명의로 있는 대지, 그 위에 버려진 한옥이 무허가건축물 또는 미등기건축물로 있는데 이것도 주택수로 산입되어 다른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취득세, 양도세에 영향을 주는가? 가족, 친척이 아닌 제3자와 토지지분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 위에 상대방의 집이 올라가있다. 이 경우 내가 가진 토지지분은 주택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답은 "모르겠다"이다.
1. 주택 부속토지만 갖고 있는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부과내용
[머니 컨설팅]주택,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취득세는 중과, 동아닷컴, 2021.01.19. 이호용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사
*취득세: 부속토지만 갖고 있더라도 취득세 부과
*종부세: 부속토지만 갖고 있을 때는 이를 주택수에서 제외
*양도세: 시행령에서는 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했을 때 각자가 주택으로 보유한 것으로 정함, 그러나 집행기준에서 본인 땅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는 본인주택 수에서 제외
2. 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세와 종부세 상 주택수 포함여부
한경부동산, 세금별 주택 수 판단법, 부동산 절세 방법(14), 2021.05.26. 이승현(진진세무회계법인 대표)
*주택부수토지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주택수에 포함됨
*양도세에서는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3. 무허가주택, 본인토지 위 타인 소유주택의 주택수 산정 방법
[주택세금]주택수산정방법의 모든 것, 주택수 산정방법: 다가구, 오피스텔, 상속주택. 2021. 4. 8, 다림세무회계
*무허가주택: 실제주택이므로 주택수에 포함
*본인토지 위 타인소유 주택: 다주택 중과대상주택은 주택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인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4. 시골땅 무허가 건물
동아닷컴, [Money&Life/맞춤 세테크]시골땅 무허가 건물 까맣게 잊고 서울집 팔았더니 양도세 추징 통보, 2014.3.12, 세무법인 다솔 최용준 세무사
*세무서는 무허가주택도 재산세 납부 내용을 통해 주택여부를 판단
*무허가주택이 '사실상 주택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전기/수도가 끊어졌거나 사용량이 없는 폐가임을 강조(사용량 명세서)
-주택이 아닌 창고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부사진을 제출
5. 무허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본인소유 토지 위 타인건물이 있는경우 주택 수 산입여부
중앙일보,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11): [더,오래] 1세대1주택자가 집 팔았는데, 웬 양도세?, 2018.2.19.
*4번 글 내용과 동일함
6. 무허가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 본인소유 토지 위 타인건물이 있는경우 주택 수 산입여부
국세청 질의회신: 무허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양도세),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