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의 부동산

22년 8월 이후 농지 지분 낙찰 받기(2)

Taeguaze 2022. 10. 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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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취득을 위한 서류양식(주말체험영농계획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은 본 포스팅 하단에 있습니다.


앞에서 쓴 글에 이어서 농취증 이야기

 

월요일 00시 05분에 신청한 농취증, 최장 2주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더니 금요일 오후에 "신청하신 민원이 처리되었으니 정부24>My GOV에서 확인바랍니다"라는 문자메세지가 왔다. 시킨대로 My GOV에 들어갔는데 농취증 관련한 말이 보이질 않는다. 

신청내역, 서비스바구니, 환불금액 모두가 0건, 0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사람을 놀리나, 아니면 오류인가, 불허가 대상이라 그냥 알림만 오는건가 알 수가 없다. 그래도 혹시나 하여 신청내역을 눌러 들어가 "온라인 신청민원" 항목에서 내가 신청했던 날짜를 넣어서 검색을 해 봤다. 기본값은 당일로부터 4일전까지 검색이고, 나는 5일전에 신청했으니 목록에 보이지 않을 뿐, 실제로는 나왔을 수도 있겠다.

 

 

오, 일단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라고 나와있다. 지분인데다가, 묵전이라 대나무 밭으로 우거져 있는 곳인데다가, 거주지와 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km이상 되고,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일단 처리는 되나보다. 신청비 1,000원과 결제 수수료 90원이 좀 아깝긴 하지만 이렇게 미리 알아봐야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테니.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걸 일단 출력해서 보니, 농취증 발급이 되었다. 그 새 입찰일자가 지났는데 나는 (농취증 발급은 최장 14일이 걸린다는데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할까봐) 농취증이 무서워서 입찰을 하지 못했고, 농취증에 자신있거나 미리 농취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그 땅은 낙찰받아갔다.

 

해당 농지에 최초 임장을 다녀오는 길에 면사무소에 들러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는 '이 농지는 지분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종의 서류가 갖추어져야 농취증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상태였다. 3종의 서류란 농취증 신청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구분소유 약정서였다. 그런데 상대방 지분권자가 해당 약정서에 쉽사리 사인을 해줄리가 있나. 계속 유찰되다가 적절한 가격에 자기가 입찰하면 이익일텐데.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시 필요서류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취득자의 인적 정보 및 구분(농업인/신규영농/주말체험영농/법인)

-취득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농지구분(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보호구역/밖/영농여건 불리농지) 표시

-취득원인과 목적(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농지전용/시험연구실습지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말영농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 같다.

 

2.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첨부파일 참고)

-해당 농지의 지번주소, 지목, 면적, 공유지분의 비율, 영농거리, 농지의 현재상태

-주말체험영농 노동력 확보 방안(자기노동력, 호미, 괭이, 삽 등)

-소유농지 이용실태(주재배작물 등)

-영농자금 조달계획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주재배작물, 영농착수시기, 수확예정시기)

 

3. (취득농지 구분소유) 약정서(하단 사진 참고)

-법정 양식은 아닌듯하고 '민원이 요구시 활용가능'이라고 한 걸 보니 비슷한 양식으로 따로 만들어서 사용해도 무방해 보인다. 경매까페에 문의해보니 이 양식의 서류는 '지분토지를 낙찰받은 경우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공동투자)로 취득할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다'는 답변이 있었다. 지분농지 입찰시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 아예 민원24에서 신청을 하거나 아래 내용을 주장하면 될 것 같다. 네이버까페 '조재팔 경매'에서 얻은 답변이다. 해당 회원이 직접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여 얻은 답변인 듯 하다.

 

"1필 토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공동소유로 취득시는 약정서 및 도면을 제출해야 하고, 이미 공유로 등록된 토지 중 일부의 지분을 경, 공매를 통해 취득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번에 봐 둔 땅은 세번이나 방문해서 진짜 내 땅이 된 것처럼 이리 저리 살피고 계획을 세워보고 혼자 꿈에 부풀어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농취증을 두려워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감정가의 50%수준 가격으로 낙찰받아 가져가 버렸다. 다음에 더 좋은 땅이 내 눈에 띄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이름으로 된 근거리의 농지를 확보, 주말영농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길.

 

[별지 제4호의2서식]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7MB
[별지 제3호서식]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지법 시행규칙).pdf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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