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만 스크랩해 둡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어 검색으로 들어오신 분은 반드시 원문의 게시일자를 확인 후 원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수 분이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매로 시골의 토지지분을 1/2미만 낙찰받았다.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토지지분만 매각'이라는 경매지의 설명을 보고 입찰했다. 대지 위에 집이 있었으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는 나오지 않았다. 대지 위에 반쯤 무너진 폐가(슬레이트 지붕, 외양간과 건넌방)가 1동, 공가(슬레이트 위 함석지붕, 방2개, 대청, 부엌)가 1동 존재하고 있으며 공가도 폐가에 준하는 상태로 외벽의 황토흙 표면이 상당수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 잔급납부 후 확인했더니 수도와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였다. 사용량은 없어서 기본요금만 수년째 납부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