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알못의 부동산

공동지분 공유지분의 상대방 주소 알아내기(주민등록초본 발급)

Taeguaze 2021. 3. 3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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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대지 지분을 낙찰받았다.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시골집이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지분만 매각'경매로 나왔는데 건축물대장은 없으며 미등기건축물인 낡은 한옥이 있었다. 현지에 가보니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있어 추후 협상이 쉬울 것 같아 응찰했는데 2등과 제법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낙찰 후 한참을 고민했다. 조만간 이사 계획이 있어서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면서 일시적2주택 혜택을 받아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지지분만 경매로 나온 것이 건축물은 매각제외니까 이건 등기를 치게 되면 주택수로 잡히는 것인가 잡히지 않는 것인가 잘 알아봤어야 하는데 어디 물을 곳이 없고 토지지분'만' 매각이라는 말에 설마 이게 주택 수로 잡히겠어, 생각하면서 경매잔금을 납부해버렸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어쨌든,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상대방과의 협상을 시작해야지. 내가 낙찰받은 지분을 사 가든가, 그 쪽이 갖고 있는 지분을 나한테 팔든가 선택하세요라고 연락을 하려니 상대방 연락처가 없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다. 거기에 있는 주소를 찾아보거나, 그게 예전주소라면 다른 방법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

 

 

등기부등본. 상대방의 주민번호 앞자리, 등록당시 주소지가 나와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여 집에서 프린터기로 출력한다. 약 1천원.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취득자 주소가 나온다. 등기원인이 2014년, 벌써 7~8년이 흘렀으니 해당 주소에서 이사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네이버지도를 켜고 찾아가보자.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보니 '나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라는 반응이다. 마을 이장을 만나 물어봐도 모른다는 대답만 나온다.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갔는지도 알 수 없고 연락처도 알 방법이 없다. 그래도 일단 '나름대로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해 그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내용증명을 보낸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하면 해당 양식이 주르륵 나오니 복사+붙여넣기를 하면서 주요내용만 수정하면 된다.

 

 

공유물 분할 협상을 위한 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에서 보내는 게 마음이 편하다. 상단바>우편>증명>내용증명 순으로 선택해서 보낸다. 약 5천원. 일단 발송은 되었지만 당연하게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다. 반송처리가 확정된 후 사흘쯤 지나서 동네 우체국에 들르거나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하여 발송 후 배달증명이라는 것을 발급받는다. 배달증명 발급비용은 약 1천원.

 

 

수취인불명 반송봉투(좌), 발송 후 배달증명(우)

 

배달증명과 경매대금완납증명서, 상대방의 옛날 주소가 나타난 등기부등본을 갖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이 사람의 초본을 떼러 왔다고 하면 쉽게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다는 직원을 만나면 '내가 바로 정당한 부동산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계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초본 발급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려고 아래 블로그(청로엔 부동산 소액경매)의 내용을 펼쳐놓고 갔는데 자세히 묻지도 않고 발급해줬다. 관계 직원의 말을 들어보니 '채무/채권'관계로 간주하고 발급해주는 모양이다.

 

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wh8806&logNo=22154322027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공유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방법(소송 이전)

공유지분 부동산 즉, 토지나 주거용 건물을 낙찰 받고 협상을 통해 물건을 매각하고자 하나이것이 여의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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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행정안전부 행정업무 운영편람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

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t2uiGRZ181vSR8YcFRJshFD8pXYfeXoRiAlJwsUCfyekxRDX9aTUnJqOAaSy5KU8.mopwas51_servlet_engine1?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35427#none

 

행정업무운영 편람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간행물> 간행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mois.go.kr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증명자료는 모두 복사 후 원본을 돌려준다.

1. 주민센터에 비치된 주민등록 초본발급 신청서를 작성
  가. 대상자와의 관계: 부동산지분 공유자
  나. 용도 및 목적: 공유지분에 대한 협의
  다. 증명자료: 등기부등본, 경매대금완납증명, 배달증명
2. 등기부등본, 경매대금완납증명, 우체국 배달증명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신청서

 

5분 정도 기다려 초본을 발급받았다. 채무관계의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볼 수 없으며 가장 최근의 주소만 찍혀서 나온다. 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2017년에 대도시로 이사를 한 것으로 나와있다. 초본에 나온 주소로 찾아가서 대면협상을 하거나,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다.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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