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글은 2021년 10월 15일 LH청약센터에 공고된 "2021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과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1.10.15.) 이후 발급 분이어야 함.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불가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입주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공고 물건에 중복신청 불가함
*21년 10월, 서울 영구임대 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공급일정
-신청: 21.10.25.(월)~10.29.(금)
-발표: 22. 1.21.(금)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주택형별 LH 서울영구임대 공급계획(현재 공가수/기존대기자/모집호수/전용면적) 및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 총 6단지 630세대
-강북구 번동2단지: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02-987-1462, 번동)
-강북구 번동5단지: 서울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02-987-3588, 번동)
-강서구 등촌4단지: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9길 59(02-2658-2077, 등촌동)
-강서구 등촌9단지: 서울 강서구 화곡로 63가길 92(02-2658-8000, 등촌동)
-강남구 수서: 서울 강남구 광평로51길 49(02-459-1567, 수서동)
-서초구 우면: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7길 11(02-578-0503, 우면동)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세대원수 기준이 있으며 SH공사의 기준과 상이함
-1~2인 가구(30제곱미터 미만)
-1~3인 가구(32제곱미터 미만)
-3인가구(39제곱미터 미만)
-4인가구 이상(39제곱미터 이상)
*1순위 신청자격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7조 1항 1호에 의거)
-세대전체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자산요건을 충족하면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틍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해당법률에 의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3조에 의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면서 수급자 인정 소득인정액 이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65세 이상이면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의 내용 및 기준
*분리예정 세대원 신청 안내: 신청시 표시하여 접수,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함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4인 가구 기준 50%가 3,12,260원, 70%가 4,965,944원, 100%가 7,094,205원.
-자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 등) 합계가 215,00만원 이하.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차량가액 3,496만원 이하
*소득, 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 부채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배점합산이 높은 순> 전입일자 오래된 순> 신청자 연령이 높은 순> 추첨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1항에 의함)
-거주기간 30점, 연령 25점, 세대원수 30점, 가점 15점
-가점기준표 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함.
*LH서울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선정 신청시 제출서류
-본인 직접 신청시: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배우자 대리 신청시: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 본인과의 관계 입증서류
-기타 대리인 신청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인감증명 방식과 본인서명방식 중 선택
*공통 구비서류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및 발급처
*영구임대 입주시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 및 분양권 등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유의사항, 신청자격, 신청서류, 입주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한 소득, 자산 선정방법, 소득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기존 서울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별 당락점수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1600-1004)
*기타
*금회 공급세대수는 LH청약센터 게시글에서는 전용면적 29.43제곱미터 1세대만 보이나 첨부파일(pdf)에는 현재 공가수가 53세대(강북구 강북번동2단지 5세대, 강북번동5단지 2세대, 강서등촌4단지 15세대, 강남수서 19세대, 서초우면 12세대), 기존대기자 664호, 추가 모집호수 630호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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